식약청, 업자 4명 적발

동물주사용 의약품을 식품에 넣어 판매한 업자들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판매업자 황 모씨와 원료공급자 권 모씨를 식품위생법 제6조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해당제품을 위탁 생산한 네오고려홍삼(경기 평택 소재) 대표 김모씨와 총판업자 (주)리지스(서울 성동구 소재) 김 모씨는 각각 식품위생법 제10조와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조사 결과 원료공급자 권모씨 등은 가시오가피 등 13종의 한약재 원료를 물로 추출한 후 동물주사용 의약품인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계), 에페드린(교감신경흥분제), 겐타마이신(항생제) 등 3종을 섞어 천비 제품 총 2만2684포(80ml/포)를 제조했다.

제조된 제품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염증, 통증,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이 좋아지는 신비의 금수로 과대 광고하면서 전화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1만2991포(3억 9000만원 상당, 소비자가 1만7000원 ~3만원/포)를 판매했다.

덱사메타손, 에페드린, 겐타마이신은 동물의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이들 성분을 장기복용 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등 내분비계, 소화성 궤양 등 소화기계, 심장마비등 심혈관계, 항생제 내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은 원료물질과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천비제품 9693포(80ml/포)를 압류하고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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