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시장 개방 대비 주민 경제여건 개선

농어촌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8일 WTO/DDA협상 및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
방에 대비, 농어촌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과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농어촌주민
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어업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
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농어민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또 농어민의 경제
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원액을 연차
적으로 높여 건강보험료는 2006년도부터 50%가, 국민연금보험료는 2008년부터 중위소득
보험료의 50%(27,900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법령제정안에 따라 농어촌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소 등의 시설·
인력·장비를 우선 보강하고 보건소 내 노인보건센터·정신보건센터 등을 우선 설치하는 한편,
지방공사의료원 등 취약지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과 연계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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