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저지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병협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 앞서 소속 16명 위원에게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3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병협은 의견서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에도 제도개선은 하지 않고 처벌규정만 강화하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시켜 의약품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쌍벌제 도입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은 형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 의해 처벌규정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므로 관련법안 개정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리베이트의 용어가 각각의 법률상에서 제각기 다른 의미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이번 관련 법안은 리베이트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불법과 합법영역의 구분없이 모든 경제적 이익을 리베이트 범위에 포함시켜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규정이 없으면 의료기관이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모두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병협의 판단이다.

이럴 경우 행정청이 임의로 유추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학문 자유와 병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일반적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법개정으로 얻는 이익보다 기본권침해 등 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순수한 기부행위를 위축시킬 우려도 언급했다.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육성·장려되어야 하나 상기 개정안은 장려해야 할 기부행위 등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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