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김정곤 회장,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주장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의협 김정곤 신임회장(사진)은 27일 협회 대강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 진단기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주어진 산물이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한방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만 봐도 어부들도 초음파 장비인 어군탐지기를 이용해 수색을 하는데 한의사가 진단을 위한 초음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눈 가리고 귀 막고 진료하라는 것"이라고 토로하며 "현대 문명의 이기는 모두가 공유해서 궁극에는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 진단기기의 발달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사들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고 한의사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즉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방물리치료의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선호도도 높지만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이 부여되지 않아 진료의 효율성 및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의료보험급여 확대, 한방약제제 보험약가 재조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정률제 개선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한방 환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기준을 최소 1만8000원 이상으로 인상해 비경제활동인구인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며 "한방의료에서는 시술과 투약이 함께 이뤄짐에 따라 투약에 대한 기준금의 별도 산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천연물신약"이 한약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음에도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한의사의 사용이 제한되며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변화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 첩약이나 탕제 이외에도 정제나 과립제, 산제, 환자 등의 형태로 한약제제가 공급된다면 복용 편리성뿐 아니라 한약의 안전성 확보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보건당국에서 진행 중인 한약 현대화 논의에서 한약제제 제형 개발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제형의 보험급여 포함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한약제제의 제형변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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