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선거제도로는 범병원계 조화에 한계
전형위원회 확대·대의원제 도입 등 검토를


 5월 7일 예정된 대한병원협회 회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방식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협의 최선봉에 서서 발전을 이끌겠다는 후보군이 연이어 출사표를 던지면서 현재의 13인 전형위원회(임시의장 포함)에서의 선출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다.

 백성길 원장(경기도 병원회장)과 강보영 이사장(의료재단연합회회장)은 "병협은 친목단체 성격이 강했던 과거와는 달리 "사단법인" 법정단체로 위상이 강화됐고, 회원 병원도 2000곳(약 35만 병상)이 넘을 정도로 발전했다"며, 회장 선출 방식은 임원진 몇몇이 중심이 되어 차기 회장을 추대하던 것에서 전형위원회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지만 현재의 병원계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협 중장기발전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원장도 "대학병원계와 기타병원계가 교차출마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을 병협 중발위에서 유권해석하고 이를 다시 번복함으로써 화합과 결속의 해법으로 마련된 권고사항이 단한번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결과를 불렀다고 자책했다.

대학-중소병원 양자대결
 현재 병협 회장 선출은 정관 12조 임원선임, 임원선출규정 제5조 임원선출, 시행세칙 제14조 후보자 등록 등에 규정돼 있으며, 회장에 출마하려면 임원 5인 이상과 정회원 15인 이상 총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임시의장을 제외한 12인의 임원선출전형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되는데 전형위원 추천은 직능별 6명(국립대병원 1,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2, 중소병원협의회 1명, 국립 시도 및 지방의료원연합회 1명, 사립종합병원협의회·정신병원협의회·노인병원협의회 1명, 지역별 6명(서울시병원회 1명, 부산시병원회 1명, 경기·인천시병원회 1명, 대전·충남·충북·강원·제주도병원회 1명, 대구·경북·경남병원회 1명, 광주·전남·전북병원회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러 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게 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곳의 회장, 선임부회장, 총무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 회장 후보로 나설 경우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당선인의 결정은 후보자가 1인일때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하게 되지만, 경선의 경우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는 득표자간에, 1인일때는 차점득표자와 재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지못하면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규정으로는 언제든 병원 오너인 중소병원과 임기가 한정돼 있는 대학병원장이 선거때마다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병원계의 다양한 직종군을 아우르는 회장은 대학병원이냐, 중소병원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대외관계와 회무를 잘알아야 하고, 범병원계의 조화를 이뤄 변화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하지만 선출전부터 갈등에 부딛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 병원계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을 합의 추대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어 선거전 여론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형위원 확대-새제도 도입
 병원을 회원으로한 병협은 회비징수율이나 회원수 등 여러 면에서 볼 때 직선투표는 어렵다는데는 누구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해법은 제각각. 병협의 현재 위상을 보건데 회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전형위원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병원계 일부에서 대의원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김철수 전회장때도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전형위원회 숫자를 몇명으로 확대할 것인가, 각 직종별 배분은 어떻게 하나, 대의원제도는 대안이 될 수 있나 등 많은 부분 논의가 됐으나 "이렇게되면 오히려 과열되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속에 현재의 안이 만들어 진 것.

 전형위원 확대는 20~25명, 많게는 50명까지 후보군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며, 대의원제도는 수면 아래 있지만 1000병상당, 또는 2000병상당 1명으로 하여 150명 전후의 대의원제도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기대들이 있다. 또 최근에 현직(대학병원장 등)을 떠난 유능한 인재를 상근회장으로 초빙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병원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 병협의 위상에 걸맞는 지, 미래 병협을 이끌 선거제도인지 다시한번 냉철히 되돌아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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