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보건국이 임상증상은 없으나 질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CT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예고했다.

규제의 배경은 최근 "환경 방사선의 의학적 측면에 관한 위원회(COMARE)의 권고로, 향후 척추상태, 골다공증, 체내 지방 확인을 위한 CT 검사 등은 제한될 전망이다.

COMARE는 또한 직장암 스크리닝에 대해서도 국민의료보험의 스크리닝 프로그램 외에는 50세 이상만 검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50세 이상일지라도 2~3년에 한번 이상 시행해서는 안된다. 보건국은 위원회가 제시한 9개의 권고안을 모두 채택했다. 또한 향후 CT의 이익-위험비를 고려한 지침 개발을 위해 왕립내과의사협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와 방사선학회의 도움을 구할 예정이다.

Merron 보건국장은 "모든 CT 검사전 방사선의 위해와 임상적 혜택의 균형을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CT는 건강검진 항목처럼 광고되어 온 면이 있으나 CT의 방사선 조사량은 흉부 방사선 검사의 400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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