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생명은 꺼져가는데…
장기이식법안 국회서 잠들다 


국회 심의 통과 1년 이상 지연
다른 법안에 밀려 장기 표류 가능성
장기이식 대기환자 희망이 절망으로

뇌사 추정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 설립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등을 개선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법 개정만을 기다리던 장기이식 대기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며 지난 해 출범한 장기구득기관이 활동을 하는데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장기이식법 전부개정안"은 2008년 2월 발의, 작년 6월에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졌으나 아직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 등 국가적 사안에 국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다른 법안에 밀려 심사가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해지면서 장기 표류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현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은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듯한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이식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또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현행 이식법은 뇌사판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 뇌사판정 전문의가 한 뇌사판정을 위원회에서 다시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뇌사 판정기준도 선행조건과 임상신경학적 검사, 무호흡검사와 평탄뇌파검사까지 요구한다.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이사장은 "이식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뇌사 판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한 시각을 감한해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만든 것인데 지난 10년 간의 경험과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개정이 절실하다"며 "미국의 경우 뇌사 판정은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진행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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