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 제외 등 방안 제시

원희목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13일 개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피부양자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실장은 "직장과 지역간 피부양자 인정 기준의 차이는 능력에 바례해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피부양자 인정 요건 등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개선 방향으로 피부양자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독립적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자는 단계적으로 제외해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형평성 제고 및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에 맞게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세대 김진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각 규정의 상당 부분이 상호 연관되는 동질성을 갖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이 강구돼야 하는 정책 과제"라고 설명하고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부과와 피부양자 중 재정 능력이 있는 계층의 제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체계 간소화 및 일원화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사회 변동으로 파장이 클 수 있으므로 사회 순응의 조화를 고려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 역시 "새로운 피부양자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형제 자매 피부양자, 연급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건보 제도의 안정성, 국민의 수용성 등을 위해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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