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갑은 현재 의료 관련 모임에 가입해 있다. 그런데 모임을 이끌어 갈 방향을 두고 모임이 두 편으로 갈라진 상태인데, 갑이 한쪽의 대표자 위치에 있다. 그런데 상대방 연장자가 술을 마신 후 저녁 12시경에 갑의 집으로 전화해 마구 욕을 해댔고 심지어는 갑의 부인에게까지 심한 말을 하였다. 갑은 화가 나도 폭행은 곤란할 것 같아서 모임 사이트에 그날 일을 알리고, 상대방이 무능하며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한 법적 의미는?

상대방이 먼저 명예훼손 했더라도
인터넷에 비방글 올렸다면 처벌 대상


요즘 세상은 인터넷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의한 메일까지 이용하다 보니 편지와 전화 사용까지 대체하고 있어서 사람들간의 의사교환을 위한 수단으로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이러한 수단이 되다 보니 컴퓨터 통신을 통한 범죄도 일어나게 되고 입법자들은 이에 대한 규제도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형법적 의미로 봤을 때 사람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공연히 훼손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가족 등에게 말하는 등 은밀히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웃, 직장 동료 등에게 말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편,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이면 가중처벌될 뿐이므로 갑이 그 상대방이 무능하다는 것의 증거 예컨대 의사라면 "수술 중 과실로 환자가 죽었다"거나 변호사라면 "소송의 80%를 패소한다"는 내용의 근거를 댔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한편, 형법은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말했을 때 죄가 성립하게 한 것인데 인터넷에 의한 것은 엄밀히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이 적용될 수 없어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갑은 비록 자신이 부당한 상황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겠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더라도 갑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갑도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갑은 상대방을 맞고소하겠다고 버티기도 하였지만 이는 결국 양자가 모두 전과자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갑을 설득하여 상대방과 화해하고 고소를 취하하게 하였고, 이 죄가 고소 취하와 동시에 사건이 종결되기에 갑도 재판을 받지 않고 해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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