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당 500만 원 최대 4개까지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의 첫 시험대가 될 순환기통합학회(16~17일)에 제약사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제약사가 부스당 지원비를 초과 후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조짐이다.

현행 공정경쟁규약 세부사항을 보면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이 원칙이며 2부스를 초과할 수 없다. 가격은 1부스당 200만 원이 원칙이나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즉 한 제약사당 2부스 600만원까지 부스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회 참가의사를 밝힌 상당수 제약사들은 1부스당 500만 원을 지원한 상태다. 2부스를 초과한 회사도 수두룩하다.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은 최대 4개까지 신청해 2000여만 원짜리 부스를 예약한 상황이다. 벌써 70% 가량이 입금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대한심장학회 사무국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검토를 했었지만 3개 학회가 합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즉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등 3개 학회가 진행하는 만큼 한 제약사당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제약협회 측은 생각이 다르다.

협회 공정경쟁팀 정철원 팀장은 "여러학회가 모인 통합학회라도 하나의 이름으로 진행이 된다면 하나의 학회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어 정 팀장은 "심의의원회가 세부규정을 통해 부스지원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은 만큼 조사가 들어가면 초과 지원한 제약사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입장이 전해지자 제약사들은 학회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길 바라면서도 향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학술대회 지원계획이 세부규정이 나오기 이전에 나온 만큼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스 지원비용이 규약에서 정한 것과 달라 우려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제약사는 당초 부스지원을 결정했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케이스바이케이스인것 같다"면서 "제약협회 산하 규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미 지급한 회사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4월에 지급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부스당 500만원의 비용을 4월중에 입금했다면 공정위 칼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