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중국 수출용으로 제조된 박카스(캔)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채 유통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주)신한(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및 (주) 동아BC(서울시 송파구 소재)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동아제약(주)에서 59만8107캔(용량 245ml)을 구입한 것들로 이중 18만4080캔을 수출하고, 나머지 물량인 41만4024캔 중 현재 유통·판매중에 있는 물량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유통·판매점업체는 유통·판매·사용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들 제품은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될 수 있도록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추적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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