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병 치료제인 세로켈®(quetiapine fumarate, 아스트라제네카)은 일부 환자에게서 당뇨병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되어 미국의 일부 환자들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다. 11회 연방순회고등법원(Circuit Court of Appeals)의 3명의 판사는 플로리다 중부지구에 대한 연방지방법원이 이 소송건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세로켈®에 대한 25,000건 이상의 보상책임 소송에 직면하여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세로켈®이 당뇨병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1997년부터 판매된 세로켈®은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승인받았으나, 다른 정신질환 및 불면증 등 적응증 외로 널리 처방되었다. 이러한 off-label 사용으로 세로켈®은 작년에 49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아스트라제네카의 2번째 베스트셀러 치료제로 등극했다. 그렇지만 작년 가을,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러한 적응증 외의 홍보 등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연방정부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5억 2천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메디칼라이터팀
webmaster@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