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가 6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따르면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재진환자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으로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등 446만명이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기술 지원만 가능(법 제34조)하며,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는 불가하다. 원격의료시 대리인의 처방전 대리수령도 허용된다.

또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도 확대돼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한 것.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법령상 열거된 업(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업 등)에 한정된다.


의료법인 합병절차도 포함됐다. 의료법인간 합병시 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법인이사 정수의 ⅔이상의 동의→시도지사의 허가)토록 했다.

현재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병원계 지적이었다.

의료인단체 지부 분회 설치시 신고 및 승인절차는 폐지된다.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했다.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을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전관리책임자 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도 담았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입법미비사항은 정비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는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하고,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의료기관회계 외부감사가 의무화되고,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도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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