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허가제도 적용받아 허가심사 기간 1개월로 단축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의 우수 규제기관에 등재된 가운데 제약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9일 식약처가 필리핀 식약청의 우수 규제기관 등재를 환영한다며, 이번 등재로 필리핀에 대한 국내 의약품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수 규제기관 등재를 통해 의약품 신속 허가제도(FRP)를 적용받게돼 필리핀 진출 시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4~6개월에서 1개월까지 대폭 줄어들 것으로 협회는 전망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2년 11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획득했ㄷ.

또, 2023년 10월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에 등재됐다. 

이번 필리핀 FRP제도 적용은 개별국에서도 이 같은 국제적인 의약품 규제역량 및 국내 의약품의 우수성을 추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협회는 "국내 의약품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매해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번 필리핀 FRP제도 적용으로 국내 생산 의약품 수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듭 한국 의약품과 규제당국의 위상을 한껏 높여준 식약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 제품 개발에 만전을 기해 우수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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