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 기반 서비스에서 '방문간호 기반 가정 서비스'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이달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62개 시군구, 102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1년 10월부터 본사업 도입 전단계로, 예비사업을 실시 중이며 올해 1월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에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재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런 단일급여 이용 행태를 해소,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설명회와 참여 공모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자신의 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 방문형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인숙 요양기준실장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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