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등 의무 보고…대상 항목은 총 1068개
현황 파악해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 목적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도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 보고항목 594개 외에도 이용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의료기관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한다.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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