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 GMP 적합 판정서 자국과 동등하게 인정, GMP 적합성평가 생략
한-싱 FTA 분야별 부속서 의약품 GMP 조항 추가, 5월 1일부터 공식 발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 간 체결된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과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2019년 11월 이뤄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관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이번 협정으로 한-싱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 조항이 추가되며, 오는 5월 1일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상대국에서 실시한 적합성평가 결과(GMP 적합 판정서)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돼 의약품 허가 시 상대국 소재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성평가가 생략된다.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 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싱가포르에 대한 의약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국가 10개국 대상 의약품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와의 MRA 체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에 이어 싱가포르와의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까지 잇달아 값진 성과를 낸 식약처의 오윤경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의 노력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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