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완료...해외 허가사항과 일치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사노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반감기 연장 A형 혈우병 치료제 엘록테이트의 국내 사용기간 변경이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엘록테이트의 사용기간은 기존에는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48개월로 길어진다. 

이는 해외 사용기간과 일치화하기 위해 국내 관련 규정에 맞도록 준비하고 제출한 결과다.

엘록테이트 허가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국내 수입되는 엘록테이트 전 용량 제품 패키지도 변경된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그동안 엘록테이트 동일 제품이 국내와 해외의 사용기간에 차이가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사용기간이 48개월로 변경되면서 약제 보관 및 취급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환자들도 질환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가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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