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진료시간 확인 등 한계점 개선 예정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일부터 심평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를 통해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개되는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이번에는 9~10월 진료분을 청구한 기관만 공개된다.
이로 인해, 현재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진행하는 지,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환자가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곧 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9~10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선 공개하게 됐다"면서 "현재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여부를 환자가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한계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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