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진료시간 확인 등 한계점 개선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일부터 심평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를 통해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일부터 심평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를 통해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일부터 심평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를 통해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개되는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이번에는 9~10월 진료분을 청구한 기관만 공개된다.

이로 인해, 현재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진행하는 지,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환자가 직접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곧 설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9~10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선 공개하게 됐다"면서 "현재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여부를 환자가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한계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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