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많은 주제발표들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다. 계획임신 확립을 위해 임신전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박문일 한양의대 교수(대한산부인과학회 정보위원장·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는 29일 국회서 열린 "낙태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에서 "낙태논쟁의 핵심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간의 충돌 등 이분법적 부딛힘이 있으나 이젠 사회적 가치판단과 기준설정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맞춤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국회가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혼부부에 대해 계획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절실하고, 결혼전후나 임신전에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산부인과전문의는 중절전에 시술 위험성과 후유증, 태아 생존 한계에 대한 상담에 응해야 하고 임신부가 중절시술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도 담았다.

박교수는 이날 현재의 인공임신중절 환경은 의사는 언제라도 고발대상이 되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차희제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이냐며, 낙태법과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경제적 사유를 허용범위내에 포함하는 것은 반대했다.차회장은 더나아가 더 강력한 시행령을 신설하고, 출산장려, 임신차별 급지, 미혼모차별 금지, 기형아차별 금지, 10대 임신 학업권 보장, 남부의 양육책임 의무화 법 등의 신설을 제안했다.

또 낙태와 저출산은 별개의 문제라는 박교수의 발표에 대해 차회장과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부회장은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인식을 달리했다.

그렇지만 낙태를 줄여나가자는데는 주제발표자나 패널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를 주관한 원희목의원은 "낙태는 안된다는 것은 동일한 목표다. 이후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은 다음 문제다. 이번 토론회는 옳고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공론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복지부 가족건강과 과장은 "발표내용 가운데 법률개정의 축소나 확대를 제외하고, 많은 부분 정책에 담아낼 것을 고민하겠다"며,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좀더 구체화되고 있어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현행 낙태관련 법규와 제도는 비현실적이다. 법령 개폐가 필요하다"며, 낙태문제에 대해 양성화정책이 들어서면 임신 24주 이후 모든 임신부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활성화 될 것이고 광고규제도 적극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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