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5000개 요양기관 대상 정보 제공
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접속 후 필요한 정보 열람 및 출력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요양급여비 등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보 제공 대상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5,182개 요양기관이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만약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 또는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 또는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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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기자
zmlee@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