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재개 예상일자, 정부 조치사항 등 추가정보도 제공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즉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보고된 정보에 대한 후속 검토 결과는 월 1회 공개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의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식약처가 정보공개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또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약품 성분·제형 검색 기능 △중단·부족 의약품과 동일 성분·제형 의약품 목록 △업체에서 보고한 공급 정상화 예상 일자 △정부 조치사항 등 정보 제공 항목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를 중단 보고와 같이 의무화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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