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가 간질약 뉴론틴®(gabapentin)의 미승인 용도에 대한 판매촉진 과정에서 부정이윤방지법(anti-racketeering laws)을 위반하였으므로 1억 42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미국 연방배심원단이 평결하였다.

이 사건은 카이저 헬스 플랜(Kaiser Foundation Health Plan)과 카이저 병원측이 "뉴론틴이 편두통, 양극성 장애 등 기타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그동안 화이자가 잘못 유도하여 왔다"라고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화이자 변호사는 건강보험측이 화이자에 소송을 제기한 2005년 이후에도 카이저 의사들이 뉴론틴 처방을 계속하였으며, 보험자 웹사이트에 여전히 뉴론틴이 신경통증 약으로 수재되어 있다고 반론하였다.

심의 후, 일부 배심원들은 전 FDA 관련국장인 David Kessler의 증언 및 존스홉킨스 소속 역학전문가인 Kay Dickerson이 지난해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뉴론틴의 임상연구에 의구심이 있다고 말한 증언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화이자측 대변인은 "배심원 평결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실 여부와 일치하지 않는 판단이라 생각한다. 현재 재판 후 조치를 준비 중이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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