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의료개혁안이 공공 의료보험 제도의 하나인 "Medicare" 제도의 제도적 구멍을 메꿔 고령자들의 약제비를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edicare" 제도는 미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196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이 제도권 내에서도 처방약 혜택에서 제외되어 수혜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 온 흔히 ‘doughnut hole’이라고 불려온 영역이 존재해왔다.

현재, Medicare 수혜자들이 이러한 혜택 제외 대상이 될 경우, 본인부담으로 처방약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따라서 민영 보험에 별도로 의지하게 되는 액수는 2,830 ~ 6,440달러에 해당한다.

새 법안 하에서는 고령자들은 올해부터 약제비 지불을 위한 지원금을 받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2011년 제약사들은 이러한 고령자을 위한 약가를 절반으로 인하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고령자들을 지원하는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약제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소비자의 수요를 유인하게 되어 제약사의 매출을 상승시키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층은은 의료비를 절감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제약사도 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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