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최종 무죄 판결...원료 밀수입 증거 없어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 제조 기술이 없음에도 국가 기관을 기망해 합성 허가를 얻고 관련 규정을 이용해 완제의약품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입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 불만과 악감정으로 퇴사하면서 일부 의미가 모호한 내부 문서를 절취한 후 관계 기관에 투서하면서 시작됐다. 

회사 측은 연구원의 제보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일관적으로 주장했고, 최초로 수사에 착수한 세관은 2011년 7월부터 2년 동안 고강도 수사 및 검증 영장 집행으로 생산 기술의 현장 재연까지 확인한 후 제보자가 주장한 밀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연구용 등으로 4건을 수입한 것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은 회사 측이 제시한 반박 증거와 심문을 통해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을 심리했다. 

그 결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덱시부프로펜 등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출발 물질을 이용해 원료의약품을 합성 생산했으며, 밀수입 사실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무고성 민원인의 투서로 인한 기나긴 법적 공방으로회사의 연구개발 및 영업,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그럼에도 개량신약 개발 등 우수 의약품 개발에 매출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등 제약기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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