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문, 기존 38종에서 156종으로 확대 시행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1월부터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 결정 통보문 156종의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확대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9~10월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38종의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해당 기간동안 진료비확인 요청 2980건 중 1177건(39.5%)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신청됐다. 또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9월(506건, 43%) 보다 10월(671건, 57%)에 더 많았다.

진료비 확인 전체 신청자 중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비율은 89.5%, 서면으로 신청한 비율이 10.5%다. 

심평원은 모바일 전자고지가 기존에 실시하던 우편, 이메일 고지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심평원은 지난 2개월 동안 실시했던 기존 결정통보문 38종과 더불어 내년에는 118종을 추가, 총 156종으로 확대해 서비스한다.

확대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도 대상자는 언제 어디서나 진료비 확인 결정통보문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결정통보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간 전자고지 이력을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시범서비스 확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이 진료비확인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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