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록소프로펜나트륨·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 급여 축소
히알루론산 점안제, 일회용 점안제 전반 급여 기준 설정 고려해 평가 결과 따라 추후 최종 결정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2개 성분 평가 대상 제외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는 급여가 유지된 반면,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등 3개 성분은 급여 범위가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신약 등재 및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내년 1월부터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8개 성분은 △레바미피트(위장약)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뇌대사개선약) △록소프로펜나트륨(소염진통약) △레보설피리드(위장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러지약) △히알루론산점안제(안과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개선약) △옥시라세탐(뇌대사개선약) 등 총 1019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적정화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존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의약품 등을 선정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22년 3월 선정된 8개 성분을 재평가했다.
그간 문헌분석, 학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성분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 유지 여부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레바미피드 및 레보설피리드 2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돼 급여가 유지됐다.

그러나,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급여범위가 축소된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중지 및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지만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해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에 대해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기존 급여 의약품을 임상 근거에 따라 재검토해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