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은 총 11억 5000만 원…최고 지급액은 5300만 원
홈페이지·앱·신고 전용전화로 건보료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 신고 가능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상 기준은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신고포상금 심의·의결 기준을 토대로 지급됐으며, 이번 최고 지급액은 5300만 원이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으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최대 포상금은 2억 원이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를 도입하고 'The건강보험' 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4년부터는 명확한 근거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에 직접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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