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학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조속한 개정 촉구

이식학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조속한 개정 촉구

“장기이식만을 기다리다가 유명을 달리한 많은 환자들을 생각해보면 무엇보다도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이 바로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대한이식학회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장기이식법안 관련 대국민청원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식학회 조원현 이사장은 “현재도 1만8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1년 이상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작년 2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발의, 58명의 국회의원이 이에 동참했음에도 법 개정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뇌사 추정자의 신고제 도입 ▲뇌사판정위원회의 폐지 ▲장기구득기관의 설립 등이다.

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두고 장기등 이식대기자의 등록은 이식의료기관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자나 정신질환자 등도 가족이 동의 시 장기기증이 가능하며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장기적출이 가능하다.

연세의대 외과 김순일 교수(사단법인 생명잇기 상임이사)는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후 생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이식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장기등 이식관련법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선진국의 신장이식 후 5년 생존률은 67%~80%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5년 생존률은 92.3%로 뛰어난 수술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백만명 당 뇌사자 장기기증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장기이식대기자는 4배 증가한데 반해 장기기증자의 증가는 거의 없다.

김 교수는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되면 말기 장기부전증 환자의 재활은 물론 보건의료비용이 감소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며 “신장이식에서 혈액투석보다 삶의 질이나 비용효과적인 만족감이 큰 만큼 장기이식이 활성화되도록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도 “법률 개정안의 근본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내에 충분한 뇌사자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는데 아직 장기기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는 뇌사자 발생과 장기기증 동의 과정의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 지훈상 회장도 “해외에서는 병원 신입직원을 교육할 때 뇌사자 발생 시 행동요령 지침을 교육한다. 한사람의 장기기증자라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촉구했다.

지 회장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이식할 장기가 없어 이식 대기자들의 대기시간 길어 대기 중 사망하거나 해외로 가는 경우 안타깝다”며 “법이 개정되면 뇌사자 신고제, 장기구득기관 설립되어 환자들에게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의협 경만호 회장, 병협 지훈상 회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정복자 사무총장,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김용태 신부, 대한이식인연합회 이남재 회장 등이 참석해 조속한 법 개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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