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사회복지의 원동력 vs 사회흐름을 잘못읽은 처사

초안 발표부터 관심과 논란을 일으켜온 미국 의료정책 개혁안이 최종 통과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이번 투표의 승리는 미국 국민들의 승리고 일반적인 상식의 승리"라며 미국의 복지상황과 함께 시민들의 경제활동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이번 통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로 약 3200만명 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수혜와 그간 꾸준히 지적돼 왔던 의료보험 산업에서의 병폐 개선이다. 의회 대변인인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투표 후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전전긍긍하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위축시킬 필요가 없게 됐다"며 직업의 이전, 창업 등의 활동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소실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양 당이 협력한 아이디어로 미국 국민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게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이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근본적은 개혁은 아니지만 주요한 부분들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보건시스템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이유로 보험회사들은 가입희망자들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질병을 가지게 될 환자들에게 보험회사가 혜택을 취소하는 것도 금지한다. 그리고 모든 개인들은 건강보험혜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없을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
△비영리단체들이 진행하는 의료연구의 우선순위를 검증하는 비교 효과(comparative effectiveness) 연구를 지원하고, 다양한 치료법의 임상적인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시행한다. 단 이런 연구결과들은 비용 지불, 보험 혜택, 치료에 대한 의무, 임상진료지침, 권장사항이 되지 않고, 의료혜택을 거부하는데도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자들이 의료보험에 제공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공제해주고, 저소득자들도 개인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세금을 공제해 준다.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들은 고용주나 Medicare, Medicaid 등 정부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이나 주(state) 보험 교환 시스템을 통해 개인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1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지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Medicare 총소비액을 줄일 수 있는 권고안을 제출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투표결과가 220대 211표로 약 9표차 밖에 나지 않았던만큼 공화당은 이번 통과에 대해 "미국의 실정을 들려주는데 실패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실패했다"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 관련 기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사협회 제임스 로학(James Rohack) 회장은 "이번 의료개혁안의 역사적인 통과는 모든 미국인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국가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한 발을 내딛은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의료보험의 대형 로비그룹인 미국의료보험계획(America`s Health Insurance Plans)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보험의 확대는 중요한 진일보지만 이번 법안은 많은 일하는 가족들과 작은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의료보험 비용위기를 더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체적인 부분은 상원·하원의회에서 조율이 된 상태지만, 하원의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포함된 낙태 문제는 상원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 아직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더욱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의회 법안에서는 낙태에 대해 어떤 공공자금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정책을 위한 세금공제도 포함된다. 반면 상원의원에서는 낙태의 제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소 하나의 계획에서는 낙태에 대한 보험을 산정하고 있지만, 낙태혜택을 원하는 여성은 별도로 이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 게다가 1976년 "Hyde Amendment"를 통해 연방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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