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고위험임신부에게 안전분만비를 1인 최대 7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분만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고위험임산부 ▲임신주수가 24주 이상(2010. 3. 1기준), 6월 30일까지 분만예정자 ▲2009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임세형 기자 shlim@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고위험임신부에게 안전분만비를 1인 최대 7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분만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고위험임산부 ▲임신주수가 24주 이상(2010. 3. 1기준), 6월 30일까지 분만예정자 ▲2009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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