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고위험임신부에게 안전분만비를 1인 최대 7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분만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고위험임산부 ▲임신주수가 24주 이상(2010. 3. 1기준), 6월 30일까지 분만예정자 ▲2009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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