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유통처에 내용증명 발송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파마리서치(대표이사 강기석, 김신규)는 리쥬란을 적법한 방식으로 유통하지 않는 업체에 유통 중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리쥬란은 지난 9월 제품을 리뉴얼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정품 인증과 더불어 제품 유통 추적이 가능해지면서 불법 유통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파마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해당 인증 시스템으로 리쥬란이 계약되지 않은 유통처에 의해 해외로 유통됐다. 파마리서치는 이 같은 불법 유통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유통을 중단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파마리서치는 "보다 안전한 리쥬란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통 등 불법 사항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정품 인증 캠페인을 통해 안심 시술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