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정경쟁규약" 4월 1일부터 시행

시판후조사·시장조사에 한해 현금 허용
의사 개인적 물품·골프 등 향응은 불법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약사, 의료인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영업활동의 중심에 선 제약사들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고, 의료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행위가 리베이트에 해당되는지 궁금해하는 등 우왕좌왕한 모습이다.

최근 한 종합병원 교수는 "제약사들로부터 여러가지 제안이 오는데 수용해야할지 말아야할 지 고민이 크다"면서 "구체적으로 의료인들이 주의해야할 내용이 어떤것이지 정확한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6일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하고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따른 세부운용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세부규약은 앞서 협회가 정했던 자율협약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금액 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일단 의료인의 최대 관심사는 제약사(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내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는 금전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받으면 안된다.

여기에는 현금을 포함한 상품권, 주유권, 기프트 카드 등 유가증권이 포함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처방증대, 신규랜딩, 처방댓가 등의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제약사들이 이같은 제안을 해오면 거부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현금이 허용되는 부분은 시판후조사와 시장조사(환자설문조사 등)의 명목상이다. 시판후조사는 증례보고당 5만 원이다. 단 희귀질환 장기적 추적조사, 빈번한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처럼 추가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만원 이상의 적정금액도 가능하다.

또 시장조사에 응할 경우 10만 원 이내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은 받아도 무방하다.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아닌 물품의 경우는 받아도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나눠져 있다.

먼저 받아도 되는 물품은 환자의 진료 또는 연구에 도움이 되는 소액의 물품이다. 예를 들면 청진기, 환자설명을 위한 해부도, 정기간행물(학술지), 인체모형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연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받아서는 안되는 물품은 누가봐도 의사 개인적 용도의 물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다. 이를 테면 TV, 운동용품, 여행권, 음악회 티켓 등이다.

또 청진기, 볼펜 등은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공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연히 허용해 왔던 식사접대와 골프접대도 받으면 안된다. 식대접대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불허되는 경우는 병원 의국 회식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다.

특히 의료인 회식장소에서 간략하게 나마 제품설명회를 하고 식사대접을 하는 행위도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 디테일 후 식사시간이 되어 하는 식사대접은 가능한데 이 경우 1인당 5만 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 학술대회참가지원, 세미나, 의약학 관련 행사, 제품설명회도 사안에 따라 허용과 불허가 나눠져 있다.

먼저 기부행위의 경우 공인된 학회나 연구단체라면 제약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규약세부운영지침에 따라 30일간 모집공고를 하고 60일 이내 기부대상이 정해지는 등 소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사업자(제약사)가 기부대상을 선정할 경우 협회에 심의비(1억 이하 1%, 이상 15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기부대상과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한 부분도 새로운 내용이다.

제약사들로부터 받는 학술대회 참가지원도 이전처럼 받을 수 있다. 단 개별적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학술대회 주관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참가자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약사들은 90일 전까지 협회 사전신고를 해야하며 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기부행위에 대한 수수료(1억 이하 1%, 이상 150만 원)가 있다.

만약 주관학회나 개인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으면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가끔 학회에 가족이나 동반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개인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의약학 관련 행사와 제품설명회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식음료 10만 원 및 기념품 5만 원 이내의 접대는 받을 수 있다. 제약사들이 제품설명회를 하려면 30일 전에 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허가사항변경, 새로운 연구 발표, 급여기준변경, 안전성 사례 발생 등이 생긴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칫 리베이트로 오인받을 수 있는 강연 및 자문료는 시간당 50만 원 1일 최대 100만 원으로 규정했다. 자문료의 경우 제약사들이 사전에 자문료를 명시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그밖에 사회적 의례행위는 경조사비 20만 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정진욱 과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제약사들이 세부규약을 만든 만큼 앞으로 잘 이행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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