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진약품에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결과 영진약품은 지난해 1~7월까지 병의원과 약국에 "납품비" 등의 명목으로 10억7,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102개 였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 18일자로 해당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내렸고 제약사가의 요청에 따라 이를 갈음할 수 있는 금액인 5000만 원의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아래 수개월간 진행됐던 조사결과를 단순 과징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 약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측은 "최근 식약청이 과징금으로 갈음해왔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한 품목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한 것처럼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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