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기 임시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해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구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상담·교유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노인 빈곤 완화와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갖춰졌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검사 및 성분 공개를 하도록 해 담배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 외에도 의료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류리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특히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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