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당불내증·나트륨 배출·폐활량·나트륨에 대한 혈압 반응 등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01개에서 129개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 검사역량 인증제(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01개에서 129개로 확대했다.

신규로 포함된 항목은 △유당불내증 △나트륨 배출 △폐활량 △나트륨에 대한 혈압 반응 △튼살 △배변 빈도 △불포화 지방산 농도 △알코올과 니코틴 상호 의존성 △땀 과다분비 등이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검사 항목의 적절성 △광고 및 검사결과 전달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평가해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발굴해 분기마다 평균 20~30개의 항목이 추가되고 있다"며 "DTC 유전자검사가 국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DTC 인증제를 잘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DTC 변경인증 기관은 △(주)렙지노믹스 △(주)마크로젠 △(주)엔젠바이오 △(주)제노플랜코리아 △(주)지니너스 △(주)테라젠헬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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