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비급여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활력소"라 주장
경제 주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행정력 낭비 비판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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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비급여 보고 시행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항목,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 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다. 

이 항목은 오는 2024년에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장 올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고해야 하고,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 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 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국민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 하에 진행 

12일 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마다 신고 및 공개돼 국민들은 언제든지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비급여 보고는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꼼수라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다. 

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는 단일 강제보험 체제에서 신의료기술이 등장하고, 고가라서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보장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력소"라며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확대 고시를 통해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 소비 선택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치료에 필요한 질환별 총 진료비와 비급여 비중까지 제출하라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국민의 건강정보를 과도하게 그리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확보하다 생길 수 이는 해킹의 위험성, 인적 사항이나 진료 정보의 유출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사회가 걱정하는 또 다른 부분은 기존 비급여 행위를 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 후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치제도(현지 확인 등)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일부 비급여 문제를 모든 비급여관리로 확대하는 것 자체가 경제 주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고 행정력의 낭비이다. 만약 특정 비급여항목의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의사회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핑계로 정부 주도의 의료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편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근거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강압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경제 주체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국민들의 의료 소비 선택권을 침해하는 이번 고시에 대해 반대하고,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고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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