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클라스타(성분명 졸레드론산 5mg/100ml)가 골다공증 치료에서도 급여가 이뤄진다.

아클라스타는 2005년 골파제트병, 2007년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에 허가를 받았지만 보험급여는 ‘기존 유사 효능효과 주사제(파미드로네이트 등)에 불응성이거나 부작용으로 투여가 불가능한 골파제트병’으로 제한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2월 급여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3월부터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또는 척추골절이 2개 이상인 환자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노바티스 피터 야거 사장은 “아클라스타는 환자들이 연 1회 주사로 편리하게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치료제”라며 “이번 아클라스타 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골다공증성 골절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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