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눈 건강 위해 불법의료행위 정당화 시도 반복 안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 예정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텍트렌즈의 관리업무를 추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고 국민 눈 건강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의협은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해 비의료인인 안경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 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결국,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 행위인 굴절검사가 안경을 맞추기 위한 단순한 검사라는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굴절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마치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 준비 중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 지난 2014년에도 발의된 바 있다.

지속적인 안경사의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이번 법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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