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체 활성화 과정 방해해 용혈 현상 억제

사노피 엔제이모 작용기전. 자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노피 엔제이모 작용기전. 자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랭응집소병 치료제 ‘엔제이모(성분명 수팀리맙)’를 12일 허가했다.

허가받은 엔제이모는 가면역 용혈성 빈혈(AIHA) 중 한 종류인 정상 체온 이하의 온도에서 적혈구를 응집시켜 용혈을 일으키는 한랭응집소병이 있는 성인 환자의 용혈치료에 사용된다.

해당 치료제는 보체 단백질인 C1s와 결합하는 IgG4 단클론항체(mAb)로 보체 활성화 과정을 방해해 용혈 현상을 억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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