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우수 의료기기 10개 내외 기업 대상 신규 인증 추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8월 4일까지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공고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 및 구두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1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절차는 8월 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8월 말 1차 서류심사, 9월 말 2차 구두심사, 10월 말 인증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말 인증 고시될 계획이다.

제3차 인증은 서류 및 구두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으로, 연구개발 목표·투자실적, 기술이전·해외진출 성과 등을 검토해 선발한다.

선정된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한편, 제1차와 제2차 인증기업은 총 41개소로, 인증 유형은 연매출액에 따라 혁신 선도형과 혁신 도약형으로 구분된다.

선도형은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이며, 도약형은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이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이다.

제1차 인증기업은 선도형 7개소, 도약형 23개소였으며, 제2차 인증기업은 선도형 2개소, 도약형 9개 등이다.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으 부여받는다. 또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임상시험 등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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