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 연구에 대한 IRB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논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절차·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담당자 및 IRB, DRB 관계자, 가명정보 활용 연구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의 하나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인프라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산업계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연구 시 IRB와 DRB의 중복 심의로 연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있었다.

간담회는 IRB 정책 추진 현황 소개, 가명정보 활용연구에 대한 IRB 심의 절차 간소화 내용과 IRB 제도 개선방향에 대하 논의로 진행됐다.

개선 의견은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데이터 IRB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보건의료데이터 등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관리할 IRB 제도 역시 새로운 연구환경을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새로운 연구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IRB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 및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