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소모품 구입·재고량 정확히 기재해야 불이익 없어

 의사 A가 금년 1월말까지 신고해야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시 참조해야 할 사항은?


 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사업자", 과세 및 면세사업을 병행하는 "겸영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 및 겸영사업자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간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게 되며,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전년도의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병원은 1월말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에 포함될 주요내용은 ① 사업자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시설현황, ④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 내역 ⑤ 연간 발생된 지출의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수취내역 ⑥ 임차료, 인건비, 매입액 등의 경비내역 ⑦ 병원의 진료과목에 따른 수입금액 검토표 등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시 가장주의 해야 할 점은 수입금액입니다. 수입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손해보험 공제조합 등 수입금액, 의료급여 수입금액, 비보험 수입 등을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수입금액은 2009년도에 진료한 총액을 의미하며 2009년도 이전 진료분 중 2009년도 수령액, 2009년도 진료분 중 2009년도에 미수령 한 금액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 등에서 수령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병원은 치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일반병의원,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진료과목별로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요사용재료 및 의료소모품, 치료의약품 등의 구입량 및 재고량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다른 병원과 수입금액대비 재료 및 의약품 등의 사용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재해 불필요한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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