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수탁감정 및 조정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과목은 내과 또는 응급의학과 대상이다.

내과는 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로 한정되고, 응급의학과는 복수 전문의가 우대된다.

수탁감정 업무를 우선해 수행하되, 조정감정 업무와 병행·순환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7일부터 28일까지이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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