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제함량 의약품 제조기준 1.2~12배

숙변제거나 체중감량용 건강관련 식품에서 설사를 일으키는 하제성분 투여량이 의약품 기준보다 많고 장기 섭취 분량으로 포장돼 대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발생우려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최근 숙변제거와 체중감량 목적으로 시판중인 10개 건강식품을 대상으로 하제 성분인 "카스카라 사그라다"의 표시함량을 근거로 1일 섭취량을 변비치료제인 1개 의약품과 비교한 결과, 분말형태로 섭취하는 9개 제품은 1일 섭취량이 120∼1,200㎎으로 의약품의 제조허가 기준 100㎎보다 1.2∼12배나 많았다.

액제 형태의 1개 제품은 1일 섭취량이 800∼1,200㎎으로 액제 의약품의 1일 최대 섭취량 1,600㎎보다는 낮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일반명이 카스카라 사그라다, 쉬팀, 와후 등이며 학명은 Rhamnus purshiana De canddle인 이 하제는 갈매나무과의 덩굴나무 껍질로 생약으로도 사용되며 과량 또는 장기 연용시 복통, 복부경련, 설사 등을 초래하거나, 대장기능 저하로 섭취량을 늘리지 않으면 변이 나오지 않게 돼 장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성분 함유 의약품은 ‘1주일 이상 계속 사용금지’란 주의사항을 표기하게 돼 있지만 이들 건강식품은 사용기간 주의표시 의무가 없고 최소 1개월 이상 장기 섭취할 수 있는 분량으로 포장, 판매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소보원은 이 성분의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하거나, 허용시 1일 섭취량을 고려, 함량기준을 강화하되 계속 복용가능한 기간의 설정 및 이에 대한 표시, 사용설명, 주의경고 의무화, 최소판매포장 단위 등을 지정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정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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