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및 의료분쟁조정중재법 통과로 건보재정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명문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보재정 국고지원을 5년 연장하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배상 재원 국가 전액 부담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가 부담률을 70%에서 100%로 확대했다.

그동안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그 외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아동수당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