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회장선출 방식 공청회서

의협 대의원회가 지난달 27일 주최한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방안 공청회에서 선거인단의 수와 대의원의 포함 여부가 쟁점화됐다.

김동익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조홍석 경북대 교수의 최종 보고서에 선거인단의 총수는 의협 등록회원의 15% 내외인 1000~1500명으로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지역별 등록 회원수에 비례해 배정해야 하며 50인당 1명으로 돼 있다. 현 대의원의 선거인단 포함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입후보는 의사면허획득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안이 제시됐다.

이에대해 김종웅 대개협 총무이사는 "선거인단수가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100명당 1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의원들의 선거인단 포함 여부는 더 논의해 봐야 하며 의사국시 후 5년 이상 경과후 입후보자 등록 가능은 기간이 짧으므로 4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은 "군의사회의 경우 회원이 50명도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원이 30명이라도 1명은 선거인단에 배정해야 옳으며 선거인단이 직선ㅇ리면 대의원도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용 대전협 회장은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며 선거 혼탁 방지를 위해 추천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선거인단에 대의원이 포함될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며 선거인단은 반드시 직선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인단수는 3000명 이상으로 해야 의미가 있으며 이는 지역이나 특별분회의 경우 회원 50명이 아닌 30명당으로 해야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권 제한 철폐와 선거공영제 도입 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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