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 이정근 이사장 법카 사적유용 의혹 제기
공제조합 자정기능 상실…복지부 특별감사 요청 시사
이정근 이사장, "법카 사용 규정 어긴적 없다…법적 책임 물을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세헌 대의원(좌), 이정근 이사장(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세헌 대의원(좌), 이정근 이사장(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난해 조합 직원의 배임사건에 이어 법인카트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합의 자정능력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공제조합 김세헌 대의원은 18일 의협 출입기자들과 만나 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공제조합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정근 이사장의 법인카드 2021년 8월, 11월 사용 내역자료를 공개했다.

김 대의원이 공개한 법인카드 결제 사례는 2021년 8월과 11월 △부산과 전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식당, 빵집, 편의점, 주유소 등 결제 40여건과 △항공권 결제 등 교통비 사용 20여건 등이다.

김 대의원에 따르면, 의협 내부 지침상 법인카드는 업무목적상 지출과 관련되는 회의경비, 행사비, 물품 구입비, 기타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김세헌 대의원은 "의협 내부 지침에 따른 법인카드 사용은 공제조합 재무업무규정도 거의 동일하다"며 "의협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거리 지역 사용, 상품권 구입, 심야 사용, 온라인 사용 등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근 이사장은 자택의 소재로 알려진 부산에서 주로 주말 또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수십 차례 결제가 이뤄졌으며, 대부분 식사 비용"이라며 "공제조합의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는 지출인지 의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 "항공권 구입과 관련해 행선지 및 동행 탑승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본인의 항공권만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동행인의 것까지 함께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이사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공제조합의 자정능력을 기대하고 지난 3월부터 이사장과 감사단에 공문을 보내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제조합에 대한 감사 의무가 있는 감사단조차 김 대의원의 요구에 응할 의무와 권한이 없다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김 대의원의 주장이다.

김 대의원은 "실제 작년 보고된 202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도 법인카드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정근 공제조합 이사장은 의협 상근부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주말이나 휴일이 아닌 평일에는 상근으로 의협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즉 평일인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부산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실은 본인이 사용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세헌 대의원은 "이번 주말 공제조합 대의원총회에서 이정근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면 보건복지부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이라머 "복지부의 특별감사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권익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제조합 회계처리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불과 2개월 치에 불과하며 그 이외 기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과거 복지부 법인감사에서 2차례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증빙없이 사용됐다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대의원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근 상임이사 이외 수천만원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 금액이 개인계좌로 송금되고 있다"며 "정관 위반 및 배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복지부 감사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 예산안에 따르면, 일일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할 경우, 같은 건물에서 회의가 이뤄지더라도 회의비를 각각 20만원 혹은 25만원 씩 중복 지급하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일률적으로 3만원의 회의비가 지급되는 의협과 비교할 때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 김 대의원의 주장이다.

또 교통비와 함께 회의비가 이중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세헌 대의원은 "공제조합은 의사회원들이 환자를 보면서 얻은 수입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회원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조합의 발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올바르게 사용돼야 한다"고 이번 의혹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인카드 관련 규정이 없다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회원은 없을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세헌 대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이정근 이사장은 조합 규정을 어긴적이 없으며, 의혹을 제기한 김세헌 대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김세헌 대의원이 제시한 의협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과 공제조합의 규정은 다르다. 공제조합은 의협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며 "공제조합의 규정을 어기면서 쓴 건은 한 건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김 대의원이 제시한 자료가 맞다면 이사장과 총무이사만 볼 수 있는 내부자료가 불법 유출된 것"이라며 "법적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내부자료가 불법 유출됐다먼 김세헌 대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김 대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사실일 수도 있고, 허위일 수도 있지만 명예훼손적인 부분도 있는지 알아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 관련한 내용은 김 대의원이 대의원으로 승인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의원으로서 승인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제조합에는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지침이 없는 상황으로 정관 미비라는 입장이다.

이정근 이사장은 김세헌 대의원이 제시한 카드 사용 내역이 사실이어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라며, 사실일 경우에는 내부자료 불법 유출이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고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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