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 이송 및 응급의료기관 수용 및 진료 전과정 점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구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 발생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이송 및 응진료 전과정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파견했다.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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