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일부터 1000만원 확대 시행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백혈병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상한액이 10일부터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타 암종은 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된다.

복지부는 국회 등에서 소아·아동암 환자 가구의 의료비부담 추가 완화 필요성 제기한 것과 관련, 소아·아동암 환자의 치료비 전액 지원은 다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치료비용 전액지원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행위 등 과잉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어 단계적인 지원확대를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다수의 소아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액이 현행제도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해결되고 있으나, 전체의 8%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이 상한액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2년간 1000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5%, 2000만원 상한액까지는 3%정도였다.

이번 조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확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아암환자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해졌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02년 만 15세이하, 백혈병 환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5년부터 만 18세 미만, 전체 암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2008년 3128명, 2009년 3465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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